행사장 드론 무단 촬영 금지
종종 행사장에 드론들이 떠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야간에도 말이죠.
9/15 [개인정보 보호법] 드론 관련 개정사항 | |
대표 관리자 | |
2023-09-15 18:20:44 | |
2023년 9월 15일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보호법」 의 드론촬영관련 주요 개정사항 안내 입니다.
-------------------------------------------------------------------------------------------------------------------------------------- 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 마련(제2조제7호의2 및 제25조의2 신설) 1) CCTV와 같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외에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등을 이용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를 마련함.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경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정하며,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 등을 정함. --------------------------------------------------------------------------------------------------------------------------------------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드론으로 업무목적 촬영은 원칙적으로는 금지입니다. 하지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와,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는 예외네요 촬영할 때는 개인정보 주체가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불빛, 소리, 안내판 등으로 촬영 사실을 충분히 표시하고 알려야 하겠습니다. 적합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법률적인 문제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드론촬영시 주의가 필요할 듯 합니다. |
자료출처 : 대한드론진흥협회
https://kodpa.or.kr/article/%ED%98%91%ED%9A%8C-%EC%95%8C%EB%A6%BC/2/2070/
안동 낙동강 패들보트 대회
https://www.youtube.com/watch?v=4U8YnfuCF94
안동 드론 촬영 문의
드론촬영 의뢰는 정식 허가받은 사업자를 통해 하시길 권장합니다.
더컬쳐넷 0507-1340-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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