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면서, 상대방 이메일 철자가 틀려서 발송되지 않았을 경우가 있다.
이때는 조회/발금 > 발급보류/예정목록조회 > 메일발송목록 조회 및 재발송
[조회하기]를 눌러보면, 공급자, 공급받는자가 뜨고, 메일주소를 클릭하여 다른 주소로 재발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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