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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신청-정부지원사업증빙7

by 컬쳐지기 2021. 4. 24.

정부 기창업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다.

창업한지 얼마되지 않은(1년 이내) 분들은 간단히 발급 가능하다.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회원가입 및 발급절차 확인

나의 경우, 직전년 창업기업이라 신청서만 작성하면 된다고 한다.

2. 발급신청 > 신청서작성 클릭 후 사업자 종류 클릭

 

3. 신청서 작성

여기서 주업종을 어떤것을 선택할지 살짝 고민되었는데,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여 '한국산업표준분류코드'를 입력하면 된다.

 

theculturenet.tistory.com/12

 

홈텍스 업종코드 및 단순경비율 조회,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분류코드 조회

1. 홈텍스 업종코드 조회 사업자 등록을 위해 조회하거나, 홈텍스(www.hometax.go.kr/)에 가서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단순 경비율(업종코드) 선택 우측에 검색어를 넣고 [검색]버튼을 누르면 아

theculturenet.tistory.com

 

4. 직전년 창업기업은 바로 발급이 된다.

 

 


창업 1년 이상인 경우 관련 자료제출을 해야한다.

 

신청서 작성 후

온라인자료제출 > [자료제출프로그램 자동설치]버튼을 누른 후

[증빙자료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설치 후, [신규 이용자 등록]에서 홈텍스와 동일한 인증서를 등록 하고 로그인 한다.

(*홈텍스의 정보와 연동하여 필요문서를 자동으로 넘겨주는 프로그램이기에 그렇다.)

기본정보 입력 후, 제출자료 선택에서 특이사항 없다면 그대로 [제출]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관련문서가 전송된다.

 

정상으로 진행되었다면, 진행상황 확인 메뉴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관련 세무신고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위의 빨간 글씨처럼 오류들이 뜨고,

홈텍스에 정산신고를 하여 미신고 건에대해 해결해야 진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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