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제를 수행하다 보면,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을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 서류들은 홈텍스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고, 종합소득세 또는 부가세 신고를 한 적이 있어야 발급이 가능하다.
나의 경우에는 작년 막 사업자 신고하고 부가세 신고만 한번 한 상태여서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참고로 표준재무제표는 기간으로 신청이 안되고, 단년도로만 신청 가능한 서류라서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하면,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으로 제출하는 것이 편하다.
(표준재무제표는 각각 년도 3번 신청해서 발급 받아야 한다.)
1. 표준재무제표 신청
1) 홈텍스에 로그인(hometax.go.kr/) 후
민원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클릭
2) 신청내용 작성
지난해 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적이 없어 발급불가라고 나온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 민원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클릭
2) 신청내용 작성
3) 접수목록에서 발급번호 부분을 클릭하면 인쇄가 가능하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는 아래처럼 기간으로 인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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