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창업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다.
창업한지 얼마되지 않은(1년 이내) 분들은 간단히 발급 가능하다.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회원가입 및 발급절차 확인
나의 경우, 직전년 창업기업이라 신청서만 작성하면 된다고 한다.
2. 발급신청 > 신청서작성 클릭 후 사업자 종류 클릭
3. 신청서 작성
여기서 주업종을 어떤것을 선택할지 살짝 고민되었는데,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여 '한국산업표준분류코드'를 입력하면 된다.
4. 직전년 창업기업은 바로 발급이 된다.
창업 1년 이상인 경우 관련 자료제출을 해야한다.
신청서 작성 후
온라인자료제출 > [자료제출프로그램 자동설치]버튼을 누른 후
[증빙자료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설치 후, [신규 이용자 등록]에서 홈텍스와 동일한 인증서를 등록 하고 로그인 한다.
(*홈텍스의 정보와 연동하여 필요문서를 자동으로 넘겨주는 프로그램이기에 그렇다.)
기본정보 입력 후, 제출자료 선택에서 특이사항 없다면 그대로 [제출]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관련문서가 전송된다.
정상으로 진행되었다면, 진행상황 확인 메뉴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관련 세무신고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위의 빨간 글씨처럼 오류들이 뜨고,
홈텍스에 정산신고를 하여 미신고 건에대해 해결해야 진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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