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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작하기

개인 사업자 등록하기

by 컬쳐지기 2021. 1. 3.

 

지역에서 소규모 과제를 지원 받아서 수행하다가 사업자를 등록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사업자를 등록하는 시점에서 개인/법인 선택의 문제, 개인 중에서도 일반과 비과세 선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인/법인?
사업자 등록과 운영이 간편하기에 향후 전환하더라도 우선개인으로 진행하기로 함


개인 사업자 등록 간단한가?


신분증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가능하고, 10분 정도면 완료.

(대리자가 진행할때는 인감도장도 필요. 직접 할때는 없어도 됨)

(특종 업종은 사업 허가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사업장 주소가 있어야 하기에 필요한데, 

자신의 주민등록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할거라면 필요없습니다.

 

대신 부모님 등 주민등록주소지가 이미 사업장으로 등록되어있다면 안됩니다.

 

가족, 친척 등 소유주로부터 무상으로 임대해주겠다는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 가능하다면,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가시면 됩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hwp
0.02MB
표준임대차계약서(2020.+5.+27+개정).hwp
0.08MB

 

온라인으로 가능한가?

홈텍스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처음 사업자 등록하시는 분들이라 생각되고,

잘 모르는 부분이 발생하면, 물어보며 진행 가능하기에 오프라인 등록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업종과 업태 선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세무소에 찾아가면,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을 대략적으로 설명하면 적정한 것으로 추천해 줍니다.

 

 

오프라인 진행과정

1. 세무소를 찾아간다.
(사업주소지 관할 세무소 아니더라도 타 지역 세무소에서도 가능)

2. 여러 신청서식이 있는 서식보관대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양식을 작성한다.
(잘 모르는 부분은 비워둔다)

3. 번호표를 뽑고, 해당 창구에 가서 신분증과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다.

4. 부족한 부분을 상담/보완하면서 제출하면 바로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된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면 세금혜택이 있는 간이과세자,

기관을 상대해야 한다면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발급요청을 받기에 일반과세자로 진행하면 된다.

(년 매출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 글을 살펴보세요~^^
theculturenet.tistory.com/5

 

참고로 비과세자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활용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기관과 거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홈텍스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생겼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12 기준)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시에는 보증금, 월세 모두 0원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TIP 사업자 등록 후 바로 보안카드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theculturenet.tistory.com/3

 

보안카드 발급받기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하려면 홈텍스에서 하는데, 사업자 회원가입/로그인을 하려니 사업자용 인증서가 필요하다고 하는군요. 은행가면 돈주고 공통인증서를 발급 가능한데, 세무소에서 보안

theculturenet.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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