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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작하기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선택)

by 컬쳐지기 2021. 1. 5.

사업자를 낼 때, 자신이 하는 사업 유형에 따른 세금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세금은 혜택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과세로 작용할 수 도 있으니, 유형을 잘 따져야 합니다.

 

세금에는 소득세부가세가 있고, 개인사업자는 부가세율에서 차이가 납니다.

 

아래 표를 보시죠.

부가세
과세여부
사업주체 규모 사업자 종류 특징
과세 사업
(부가세가 과세되는 사업)
개인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1)
간이과세자 ㅇ낮은 부가세율
-업종별 0.5~3%  2)
-일반 소비자와 거래유리
-사업자와 거래 불리
ㅇ세금계산서 발행불가
ㅇ매년 1월 부가세 신고
4,800이상 일반과세자 ㅇ부가세율 10%
ㅇ세금계산서 발행가능
ㅇ1월, 7월 2회 신고

※최대 40%의 종합소득세율 적용
법인   법인과세자 ※최대 22%의 법인소득세율을 적용
면세 사업 개인   면세사업자  
법인   면세법인사업자  

1) 4,800만원 이라는 금액은 지역/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 실제는 업종별 부가율이 정해져 있어서   (업종별 부가율)x 10% 로 적용됨

   전기, 가스, 수도, 증기업 5%,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자료수집 및 판매업 10%, 

   제조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농업/임업/어업 20%,  부당산임대업, 건설업, 기타 서비스업 30%

   예시] 기타 서비스업 = 0.1 x 0.3 = 0.03 = 3%

 

※참고로 간이와 일반은 부가세율이 다르고, 소득세 기준은 개인사업자 모두 같습니다. 

  매출이 많은 경우 소득세를 얼마나 내는지 확인 후 22%넘어가는 상황이라면 법인 전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율이  낮은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좋은가?

NO!

우리는 세금이라고 하면 뭔가 뺏기는 기분입니다. 

 

그런데 부가(가체)세는 더 세부적으로 매입세와 매출세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매입세는 혜택으로, 매출세는 과세로 작용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영수증을 보면 부가세가 붙어 있습니다.

이 것이 부과세인데,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한테서 물건을 살 때 냈던 매입 부과세를 부과세 신고기간에 돌려받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프린터를 부과세 포함하여 110만원에 구매했다면, 부가세 신고기간에 신고 시,

일반 과세자는 10만원을 돌려받습니다.

(이 것은 내가 사업물건을 구매한 판매자의 사업자 구분이 일반과세자 일때의 이야기로, 물건을 판매한 사업자가 비과세자면 못받습니다.  물건이 같은 가격이면 일반과세자한테 구매해야합니다.)

*거래하실 때, 사업자 등록증 받아보면 상단에 써있으니 알 수 있습니다.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되는지 물어보면 알 수 있죠.

 

대신 내가 사업을 하면서 물품 판매시에는 10%의 부과세를 더 받고 팔아야 하며, 받은 금액은 보관해두었다가 부과세 신고기간에 내야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10만원에 물건을 팔아도, 100만원은 내 돈이고 10만원은 내 통장에 있지만, 1월 또는 7월에 세금신고 기간에 내야하는 거죠. 

 

종종 물품 구매하시면서 현금으로 주시면 10% 싸게 드릴게요. 하는 경우를 보셨을 텐데요, 물건값+10%부과세+?%카드수수료를 내야 하므로 어짜피 자신한테는 물건값만이 이득이니, 그렇게 하는거지만, 사실은 탈세입니다.

 

 

두 사업자 모두 세금 신고기간이 되면,  매출세액 -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세금을 내면 됩니다.

 

매입세는 나에게 혜택으로 작용하고, 매출세는 과세로 작용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과세율이 10%이기에, 매입할때 10%이득, 판매할때 10%과세가 되고,

간이과세자는 0.5~3% 이득, 과세가 됩니다.

[의견]초기 사업을 하면서, 뭔가 매입할 것이 많다면 일반과세자로, 
매입금액은 적고 판매금이 많다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의견]사업 초기에 인테리어 등 매입세는 많이 발생하고, 매출은 낮은 경우 일반과세의 경우
매입세의 혜택이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일반 고객을 상대로 장사할 때는 관계없으나, 기관과 거래할 때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과세자는 홈텍스에 접속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기관들은 세금계산서를 선 발행해 주면, 결재를 승인받은 후 통장으로 입금해주죠.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관과 거래를 하려면, 카드결재기를 도입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카드결재밖에 해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비교>

 

 

 

*혹시 해석에 틀린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표 출처 : 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ptaks&logNo=220534837895&parentCategoryNo=&categoryNo=18&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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