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소규모 과제를 지원 받아서 수행하다가 사업자를 등록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사업자를 등록하는 시점에서 개인/법인 선택의 문제, 개인 중에서도 일반과 비과세 선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인/법인? 사업자 등록과 운영이 간편하기에 향후 전환하더라도 우선개인으로 진행하기로 함 개인 사업자 등록 간단한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가능하고, 10분 정도면 완료. (대리자가 진행할때는 인감도장도 필요. 직접 할때는 없어도 됨) (특종 업종은 사업 허가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는 사업장 주소가 있어야 하기에 필요한데,
자신의 주민등록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할거라면 필요없습니다.
대신 부모님 등 주민등록주소지가 이미 사업장으로 등록되어있다면 안됩니다.
가족, 친척 등 소유주로부터 무상으로 임대해주겠다는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 가능하다면,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가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가능한가? 홈텍스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처음 사업자 등록하시는 분들이라 생각되고, 잘 모르는 부분이 발생하면, 물어보며 진행 가능하기에 오프라인 등록도 좋은 방법입니다. |
특히 업종과 업태 선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세무소에 찾아가면,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을 대략적으로 설명하면 적정한 것으로 추천해 줍니다.
오프라인 진행과정 1. 세무소를 찾아간다. (사업주소지 관할 세무소 아니더라도 타 지역 세무소에서도 가능) 2. 여러 신청서식이 있는 서식보관대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양식을 작성한다. (잘 모르는 부분은 비워둔다) 3. 번호표를 뽑고, 해당 창구에 가서 신분증과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다. 4. 부족한 부분을 상담/보완하면서 제출하면 바로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된다.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면 세금혜택이 있는 간이과세자, 기관을 상대해야 한다면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발급요청을 받기에 일반과세자로 진행하면 된다. (년 매출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 글을 살펴보세요~^^ theculturenet.tistory.com/5 |
참고로 비과세자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활용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기관과 거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홈텍스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생겼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12 기준)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시에는 보증금, 월세 모두 0원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TIP 사업자 등록 후 바로 보안카드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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