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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작하기

인터넷으로 통신판매신고증 발급받기

by 컬쳐지기 2021. 11. 26.

기존에 통신판매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증빙 자료들을 들고 시청에 가서 신고해야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능해졌다.

 

 

1. 사업자 업종 및 업태 등록
아래 포스팅 참조하여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또는 소매업)

https://theculturenet.tistory.com/6

 

 

세무소 방문하지 않고 홈텍스에서 업종 추가하기

세무소 방문하지 않고 홈텍스에서 업종 추가하기 사업을 하다보면, 지원 사업 등에서 지원되는 업종코드 여부를 확인하기에 추가적인 업종등록이 필요할 때가 있다. 업종 추가는 홈텍스에서 가

theculturenet.tistory.com

참고로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과 소매업은 차이가 있다.

소매업은 자사 쇼핑몰을 직접 운영하는경, 소매 중개업은 쿠팡 등을 등록하여 판매하는 경우이다.

요즘에는 다양한 쇼핑몰에 상품이 있어야 신뢰성이 있기에 자체 쇼핑몰만 운영하는것 보다는 둘다 등록하고 운영하는 것이 좋다.

 

 

2. 쿠팡 판매자 가입을 통한 신고 방법

 

소매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통신판매 신고를 위한 증빙자료를 발급해 준다.

 

쿠팡 판매자 사이트(https://wing.coupang.com/)에 가서 [사업자 인증하기]에 들어가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다운로드]라는 증빙자료를 제공하는데, 해당 자료를 가지고

아래 민원24 [신청하러가기]를 클릭하여 쉽게 신청 진행이 가능하다.

 

 

 

3. 등록면허세 납부

신청완료 후 위택스에 가서 등록면허세(2만원 정도)를 납부한 후, 

문의전화를 하면 최종 처리되었다는 문자를 받을 수 있다.

 

4. 정부24 에서 신고증 출력

정부24(https://www.gov.kr/)>MyGOV >신청내역을 클릭하면

처리상태에 나타난 버튼을 눌러 통신판매신고증을 발급 가능하다.

 

*연관글 https://theculturenet.tistory.com/58

 

통신사업자신고번호 조회

종종 통신사업자신고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 > 정보공개 > 사업자정보공개 > 통신판매사업자 메뉴에서 조회하여 확인 가능하다. https://www.ftc.go.kr/www/bizCommList.do?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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