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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나라도움 예치형 사업 심사전 사업비 소진 (선입금 처리)

by 컬쳐지기 2021. 12. 2.

예치형 국가보조금100%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3차 지원금 10%는 심사가 끝나고 준다고 한다.

하지만 심사전에 모든 사업비는 소진해야한다(사업자가 미리 10%를 보조금 통장에 넣어 집행해야 한다).

 

1. 사업자 통장에서 보조금 통장으로 10%입금

출금메모에 "3차지원금 선입금"과 같이 표기를 해두는 것이 좋다.

 

2. e나라도움 집행 시, 이체구분을 "보조금계좌로이체" 선택 

이체 사유는 "기타"로 하고, "선입금 금액포함한 집행위함" 이라 적었다.

(사업비 지원기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문구면 된다.)

 

보조금 통장에서 거래처로 이체한(합쳐진) 금액 이체내역을 증빙파일로 추가하면 된다.

 

<심사 후 3차 지원금 지급 후 처리>

 

3차 지원금 지급 이후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라고 안내를 받았다.

3. 이체구분 > 보조금계좌로이체 "보조금교부전집행내역 상계"

 

 

※ 참고

 

보조금 통장으로 이체한 본인 사업자 정보를 등록하고 거래체 계좌로이체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없다.

e나라도움에 문의한 결과, 사업자가 선입금하여 입금한 내역, 해당 금액을 사업자 통장으로 가져간 내용이 입증되고,

상위기관에서 해당 처리 진행사항을 인지하고 있다면 별 문제가 없다고 한다.

(집행처 선택하고 보조금계좌이체, 보조금교부전집행내역 상계 처리하라고 안내했는데, 위와 같이 진행했음을 담당자에게 알려는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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