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사전준비 1) 공급처의 사업자 등록증 및 이메일 주소 받기 2) 견적서, 통장사본 전달 1. 홈텍스 접속 및 로그인 2. 조회/발급 > 발급 > 건별 발급 선택 3. 세금계산서 작성 1)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2) 각종 사업자 정보 등록 3) 제공되는 품목 추가 |
0. 사전준비
1) 상대편 사업자등록증, 이메일 주소 준비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을 위해서는 공급처의 사업자 정보 작성이 필요하기에 사업자 등록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메일로 전송되기 때문에 공급처(고객)에 대한 이메일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2) 두 가지 정보를 받으면, 견적서와 이체받을 통장사본을 전달합니다.
*개인적으로 계좌가 표기된 견적서 양식을 보내는 것이 편리하더군요.
1. 홈텍스 접속(https://hometax.go.kr/) 및 로그인
2. 조회/발급 > 발급 > 건별 발급
3. 세금계산서 작성
1)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2) 사업장 등록증을 보고, 각종 정보를 입력
3) 제공되는 품목에 대해 작성
-> 세액이 자동 산정되어 보여지며, 상단 합계금액에도 나타남
총 공급액(단가+부가세)에 맞추는 경우는 [계산]버튼을 누른 후, 합산금액을 입력하면 알아서 계산되어 단가+부가세로 입력됩니다. |
4) 어떤 형태로 받는지와 청구/ 영수 여부를 선택 후 하단의 [발급하기]버튼을 누릅니다.
*보통 통장이체로 청구금액 전액을 받으며, 그런 경우 현금 칸에 합계금액을 그대로 적습니다.
*돈을 받기 전에 발행한다면 청구, 돈을 받은 후 발행한다면 영수를 선택합니다.
※ [발급미리보기]를 눌러 발행될 서식을 확인 가능합니다.
※ [발급보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미리 작성해서 임시저장하는 기능으로,
조회/발급 > 발급보류/예정목록조회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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