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지원 온라인 신청(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방법
신규 창업자가 이제 막 직원을 고용한 경우 4대 보험료 지급액도 매우 큰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요 조건 : - 근로자 수 10인 미만, 근로자 월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 사업주 - 2021년부터 신규가입자(2021년 기준 219만 이하)에 대해서만 지원 * 세부 조건에 대해서는 하단의 상세설명을 참고하세요.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방법도 간단합니다.
신청 방법: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 접속 > 회원가입 2) 민원신고 > 사업자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3)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체크 4) 가입대상자 수(직원 사회보험 가입자 수), 지원 대상 근로자 수 기입 * 지원대상자는 첫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다음달부터 신청 자격이 됩니다. |
2) 민원신고 > 사업자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지원 클릭
3) 국민연금, 고용보험 우측 모두 V 체크!!
*서식을 다운로드 할 필요는 없습니다.
4) 사업장 내에 4대보험 총 가입대상자 수 및 지원대상 근로자수를 적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첫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다음달부터 해당하며,
월평균 보수 등 아래 지원대상 상세내용을 참고하세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2.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지원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3. 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인 자
4. 보험료 지원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5. 지원금액 산정 예시
사업주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88,8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80% 지원)
근로자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84,8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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