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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직원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신청 관련

by 컬쳐지기 2023. 3. 6.

직원이 출산을 위해 육아휴직, 출산휴가 관련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12개월, 출산전후휴가3개월 에 대한 비용을 지급해 줍니다.
결론적으로 출산을 앞둔 직원은 15개월 동안 출근하지 않고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사업자가 승인해 주어야 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직원과 대표자가 잘 협의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지원대상:

임신중 또는 만8세 이하(초등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재직 기간이 180일(6개월)이상되는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지원대상:

출산전후휴가 끝난날을 기준으로 재직 기간이 180일(6개월)이상되는 근로자

 

 

사업자 혜택

그러면 직원만 혜택을 받나? 

최소 30일 이상 단위로 육아휴직 또는 출산선후휴가를 인정한 경우 사업자에게도 근로자 결손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 특례 적용 시 첫 90일(3개월) : 200만원/월,  이후 9개월: 30만원/월 

                  *육아휴직 시작시점 3개월 지난 날 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12개월 모두 끝난 후 일괄신청 가능)

                  *하지만 휴직기간 중 기업지원금은 50% 지급되며, 복직 이후 6개월 동안 근무하면 나머지 50%를 지급함.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 간 월 200만원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은 관할지역 고용노동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결국 기업지원금은 100, 100, 100 | 15, 15, 15 | 15, 15, 15  | 15, 15, 15 지급되는 형태이며, 복직 6개월 지난 후 435 지급

신청은 3개월씩 끊어 4회 나눠서 신청하거나 12개월 이후 한번에 신청.1년 이내로 신청해야 하므로 육아휴직 도중에 출산전후 휴가가 포함되는 경우 적정 끊는 시점에 신청해야 함.

 

출산전후휴가 : 사업자 지원금은 없음. 참고로 출산 전후휴가 대체인력 고용에 대한 일부 지원금이 있음.

*출산 전후휴가 대체인력은 출산휴가 들어가기 2개월 전 부터 고용해야하며, 출산휴가 들어간 이후 고용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수인계 기간 1달은 최대 120만원, 이후에는 월 80만원 지급됩니다.
 (최대라 함은 사업주 지급액이 더 커야 하며 80%까지 지원)

*육아휴직은 어짜피 무급휴가이기에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유급휴가이기에 세전 지급액이 20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 2개월 간은 잔여 금액을 주어야 합니다.
  (나머지 1개월은 고용보험측에서 지급해 주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출산 전후휴가는 위 이미지 같이 30일 단위로 끊어서 입력되게 되어 있습니다. >

 

사용예시

저희 직원은  3월말~4월초 사이 출산예정이라

2월 육아휴직 1개월, 3~5월 출산휴가, 6월~다음해 3월 육아휴직 이렇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출산휴가는 출산후 45일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므로 이렇게 잡도록 했습니다.

 

사업자 신청

사업자는 2월 육아휴직 신청 (2월은 30일이 안되므로 정확히는 3월 초까지)

3월 출산전후휴가 신청

6월 육아휴직 신청

3회에 걸쳐서 해야 합니다.

 

사업자 지원금 수령 신청

초기 육아휴직 3개월 연속 지원금이 출산전후휴가로 끊는 경우, 2월은 분리하고, 6,7,8에 대한 3개월 연속 지원금을 9월에 신청해서 수령 가능합니다(실제 수령금은 315만원 정도가 됩니다).

※ 직원이 신청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이후 사업자가 지원금 수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방법(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기업서비스>모성보호 메뉴에 각각의 확인서 등록 메뉴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또는 출산전후 휴가 들어간 다음날 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서 관련글 : https://blog.naver.com/com6640/223029029246

 

사업장 육아휴직 확인서 신청(고용보험 육아휴직 신청)

안녕하세요 쪼피에요 :-) 회사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얼떨결에.. 인사 관련 업무를 맡게.. 맡게된건...

blog.naver.com

 

4대보험 납부유예

그럼 4대보험나가던 것은 어떻게 하느냐? 납부 유예 신청을 해야합니다.

 -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처리되어 안내도 됨

 -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처리되어 복직후 내지만, 금액이 많이 낮아짐
 - 고용/산재보험역시 부가되지 않으나, 정산보험료를 납부한다고 합니다.

 

*4대보험 납부유예 온라인 신청 관련 글 :

https://guide.taxmedicenter.com/32/?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5922061&t=board

 

육아휴직 시 4대보험 납부 유예 신청하는 방법 : 세무가이드

육아휴직, 출산휴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시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납부 유예 가능한가요? 국민연금육아휴직 중 납부 예외 가능(육아휴직 종료 후 납부할 금액 없음)단, 휴직 중

guide.taxmedicenter.com

 

*위 블로그 내용에 따라 진행하던 중, 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지난달 것을 유예신청하려니 신청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공단에 팩스나 문자(관할공단에 문의하여 확인)로 보내주면 됩니다.

휴직자등_직장가입자_보험료_납입고지_유예_(신청서&middot;해지_신청서).hwp
0.02MB

 


육아휴직 기업지원금 신청 방법

*참고 블로그 : https://blog.naver.com/wooriyo0n02/222915549850

 

저는 위 블로그 처럼 전산신청을 하다가 기존 내역이 불러와 지지 않아서(전산 개편하면서 오류라고 하더군요)

 

기업지원금 신청은 담당부서에 연락 후 아래 서류를 이메일로 받아 신청했습니다.

 

시스템은 복잡한데, 아래 서류만 간단히 작성해서 제출하니 승인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육휴,육아기단축).hwp
0.07MB

 

 

대신 신청을 11월에 했는데, 기업지원금이 모두 소진되었으니 1월 이후 지급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연말을 앞둔 기업분들은 10월이전까지 신청하시고, 새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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