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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업지원금 온라인 신청하기

by 컬쳐지기 2024. 5. 24.

육아휴직 기업지원금 온라인 신청하기

 

- 2024.05.24 기준 작성 -

 

이번 포스팅은 육아휴직을 종료 후 육아휴직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글입니다.

우선 육아휴직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은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theculturenet.tistory.com/89

 

개인사업자 직원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신청 관련

직원이 출산을 위해 육아휴직, 출산휴가 관련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12개월, 출산전후휴가3개월 에 대한 비용을 지급해 줍니다.결론적으로 출산

theculturenet.tistory.com

 

요약

1. 고용24(https://www.work24.go.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기업지원금 > 출산·육아를 눌러 아래 정보들을 입력한다.
2-1. 사업장 사전진단
2-2. 사업장 정보입력
 신청회차는 마지막 회차를 선택. 통장정보 입력
2-3. 신청자격 관련사항 체크
2-4. 대상자 정보 입력
 제도 허용기간 :  육아휴직 처음 시작일 부터 최종 육아휴직 기간
 지원금 신청기간 : 신청하는 회차의 기간
 취득일 : 고용 계약일(입사일)

2-5. 신청정보 검토 및 제출

 

1. 고용24 회원가입 및 로그인

https://www.work24.go.kr/ 에 접속하여 기업회원으로 회원가입을 합니다.

 

2. 기업지원금 > 출산·육아

 

2-1. 사업자 정보

회원가입 정보가 자동으로 뜬다.

[다음]을 눌러 넘어감.

 

2-2. 사업장 정보

역시 사업장 관련 대부분의 정보가 자동으로 뜬다.

신청회차는 최종 회차를 입력한다.

환급받을 통장정보를 입력하고 [다음]

관련 사업장 현황 정보는 패스.

 

2-3. 신청자격 체크

두번 째 항목은 육아휴직 중 지원금 신청 시, 아니요. 

12개월 육아휴직 끝난 이후 복직 6개월 지난 후에는 예.

 

2-4. 대상자 정보 입력

제도 허용기간 :  육아휴직 처음 시작일 부터 최종 육아휴직 기간
(저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사이에 출산 전후휴가 3개월이 포함되어 더 길게 입력되어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기간 : 신청하는 회차의 기간

(저의 경우 10월까지는 육아휴직 중 한번 신청해서 받았기에, 남은 기간-11월 부터-을 신청했습니다.)

*지원금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 간 월 200만원 지원

취득일 : 고용 계약일(입사일)

 

2-5. 신청정보 검토 및 제출

금액이 산정되어 뜨는 것을 확인 하고, 최종 동의 후 신청합니다.

 

금액은 월 30만원씩 지원하는데,

육아휴직 중 15만원/월씩 지급하며(3개월 단위로 신청가능),

육아휴직 12개월 마친 후 복직 6개월이 지난 후 남은 12개월치의 50%(180만)를 일괄지급 합니다.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서는 초기 3개월은 200만원/월 지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육아휴직 기간에는 50%, 복직 6개월 이후에 3개월치 의 50%(300만) 일괄지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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