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업지원금 온라인 신청하기
- 2024.05.24 기준 작성 -
이번 포스팅은 육아휴직을 종료 후 육아휴직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글입니다.
우선 육아휴직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은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theculturenet.tistory.com/89
개인사업자 직원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신청 관련
직원이 출산을 위해 육아휴직, 출산휴가 관련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12개월, 출산전후휴가3개월 에 대한 비용을 지급해 줍니다.결론적으로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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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고용24(https://www.work24.go.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기업지원금 > 출산·육아를 눌러 아래 정보들을 입력한다. 2-1. 사업장 사전진단 2-2. 사업장 정보입력 신청회차는 마지막 회차를 선택. 통장정보 입력 2-3. 신청자격 관련사항 체크 2-4. 대상자 정보 입력 제도 허용기간 : 육아휴직 처음 시작일 부터 최종 육아휴직 기간 지원금 신청기간 : 신청하는 회차의 기간 취득일 : 고용 계약일(입사일) 2-5. 신청정보 검토 및 제출 |
1. 고용24 회원가입 및 로그인
https://www.work24.go.kr/ 에 접속하여 기업회원으로 회원가입을 합니다.
2. 기업지원금 > 출산·육아
2-1. 사업자 정보
회원가입 정보가 자동으로 뜬다.
[다음]을 눌러 넘어감.
2-2. 사업장 정보
역시 사업장 관련 대부분의 정보가 자동으로 뜬다.
신청회차는 최종 회차를 입력한다.
환급받을 통장정보를 입력하고 [다음]
관련 사업장 현황 정보는 패스.
2-3. 신청자격 체크
두번 째 항목은 육아휴직 중 지원금 신청 시, 아니요.
12개월 육아휴직 끝난 이후 복직 6개월 지난 후에는 예.
2-4. 대상자 정보 입력
제도 허용기간 : 육아휴직 처음 시작일 부터 최종 육아휴직 기간
(저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사이에 출산 전후휴가 3개월이 포함되어 더 길게 입력되어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기간 : 신청하는 회차의 기간
(저의 경우 10월까지는 육아휴직 중 한번 신청해서 받았기에, 남은 기간-11월 부터-을 신청했습니다.)
*지원금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 간 월 200만원 지원 |
취득일 : 고용 계약일(입사일)
2-5. 신청정보 검토 및 제출
금액이 산정되어 뜨는 것을 확인 하고, 최종 동의 후 신청합니다.
금액은 월 30만원씩 지원하는데,
육아휴직 중 15만원/월씩 지급하며(3개월 단위로 신청가능),
육아휴직 12개월 마친 후 복직 6개월이 지난 후 남은 12개월치의 50%(180만)를 일괄지급 합니다.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서는 초기 3개월은 200만원/월 지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육아휴직 기간에는 50%, 복직 6개월 이후에 3개월치 의 50%(300만) 일괄지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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